- 작성자송**
- 작성일2023-11-14
- 조회수162
제목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른 우리학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에 관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항상 자녀 교육을 위해 힘쓰시고 학교 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 고시 제 2023-34 호)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학칙(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에 2023년 11월 10일 우리학교 학칙 제·개정위원회를 소집하여 1차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표준안을 중심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한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을 마련하여 제·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학교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교 홈페이지 공지 사항 2100번에 지난 11월 12일 게시하였으며, 더불어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한 제주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안)’에 의견이나 이견이 있으신 분은 첨부된 양식(뒷면)에 따라 2023년 11월 17일까지 팩스(765-6400)나 인편으로 우리 학교 학생인권안전부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발의안을 확정한 후 심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2023년 11월 28일 개최 예정)의 심의를 거쳐 학칙 제·개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