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현지화
- 작성일2022-06-19
- 조회수312
제목2022학년도 1학기 2회 지필평가 코로나19관련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1급→2급, ’22.5.1.)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시험 응시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확진 및 유증상에도 응시를 희망하는 학생은 분리 고사실 시험 응시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시어 분리고사실 응시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 기말고사 응시 허용
- 등교중지가 원칙이나 학교별 기말고사 기간에만 등교하여 시험 응시 허용
- 분리 고사실 응시 신청서(뒷면)를 사전에 제출하여 분리 고사실에서 응시
* 확진학생: 의료기관의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 의심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검사 결과가 양성이 나왔으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을 받기 전인 학생
❍ 확진・의심 증상 학생의 시험 미응시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 (유의사항) 과목별 선택적 응시* 제한
-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적 응시* 제한, 다만 불가피할 경우 증상 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확인 자료 제출**
* 예시)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예시)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확인 자료를 근거로 인정점 비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