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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 - 등교중지 관련 변경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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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양**
  • 작성일2022-03-13
  • 조회수1841

제목등교중지 관련 변경 사항 안내

3월 14일 코로나 19 감염예방 관리 변경 지침 안내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1. 내가 확진인 경우: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등교중지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2. 동거인 확진인 경우: 10일 수동감시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권고

(※pcr검사를 우선권고하며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로 대체 가능,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는 해당아님)

=>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권고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가능)


10일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동 내용은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등교 전 학교 대응 요령

; 학생 및 교직원은 등교 전 건강상태 확인 및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인지한 경우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자가진단 앱 등을 이용하여 학교(담임교사 또는 복무담당자)에 연락


- 가까운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실시하거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하여 검사 실시


- 본인 또는 동거인이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어 PCR 진단검사를 실시한 , 검사 결과가 나오기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 중지 권고

-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가 가능하나, 증상이 있는 동안은 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권장

- 증상이 호전된 경우 담임교사 및 복무 담당자에게 알린 후 등교(출근)


*** 가정통신문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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